DGB대구은행, '전세대출 금리 인하 및 취급제한' 해제
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| DGB대구은행(은행장 임성훈)은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 니즈 충족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하고, 지난해 일시적 취급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. 지난해 10월27일 기준 일시적으로 취급제한 항목은 3월21일 기준 해제됐다. 주요내용으로는 ①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가능 ② 부부합산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제한 해제 ③전세계약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%이내 대출도 허용 등이며 이상의 내용은 이전 취급 기준과 동일하다. 3월25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분에 대해서는 1,000억원 규모로 금리인하 정책을 진행한다. DGB전세자금대출, DGB POWER전세보증대출, 무방문전세자금대출 3종에 적용되며, 3월22일 기준 우대금리 적용 시 DGB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는 3.06%(3개월 변동), 무방문전세자금대출(모바일)의 최저금리는 3.21%(3개월 변동)가 적용 된다. 특히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을 개정하여 최장만기일을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 하여 이는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방안으로 가계대출 적성성장을